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위원회 소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내용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설치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 5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 17조 및 제9조
  •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위원구성
  • 250명 이내(임기 2년, 연임 1회)
위원회 기능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 17조 제2항의 사항
  •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타당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용역업자 평가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PQ(입찰자격 사전심사), SOQ(기술자평가), TP(기술제안서)
  • 300억원 이상의 대형·특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설계적격 심의
  • 300억 이상 대안입찰의 대안 설계의 법위,한계 심의 등
운영시기
  • 2 ~ 4회/년
담당부서
  •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
문의전화
교통건설국 건설도로과 ( 055-225-454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