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센터

프로그램 이용 안내

예약방법

  • 64세 이하 개인고객은 체험이 있는 달 앞의 달 16일부터 인터넷으로 예약한다. 이 경우 사전 예약이나 사용료 면제를 위한 예약도 할 수 있다. (예: 4월 프로그램은 3월 16일부터 예약 가능)
  • 7인 이상 신청고객이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일 경우 전화문의 후 예약 가능하다.

이용료 납부

  • 위의 사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7일 이내(사용일 전 7일 이내 예약한 경우는 예약 접수한 다음날까지)에 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치유 프로그램 체험을 예약한 자가 위의 사항에 따라 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예약취소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이용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1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법정 전염병이 있는 경우
  2. 2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일 경우
  3. 3 보호자나 동반자 없이 이용자 스스로의 힘으로 거동이나 프로그램 체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프로그램에 따른 참여 대상이 아닌 경우
  5. 5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치유센터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6. 6 이용 일주일 전 신청인원이 4인 미만일 경우
  7. 7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8. 8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 위험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9 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및 영리행위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10. 10 치유의 숲 시설 내 치유센터에서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11. 11 치유의 숲 시설 내 치유센터를 포함한 모든 시설 및 그 비품을 오손, 파손 또는 멸실하고 원상회복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2. 1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예약을 하였을 경우
  13. 13 예약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14. 14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이용객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요금 안내

이용요금안내 - 구분, 금액(개인,단체), 비고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
일반(19세~64세) 10,000 8,000 -
어린이·청소년(6세~18세) 8,000 7,000 관련증명서 미제출 시 기본요금 징수
노인(65세 이상) 5,000 5,000
창원시민 8,000 7,000

※ 단체는 10명 이상으로 한다.
※ 체험료는 산림치유프로그램 1인 2시간 기준이다.
※ 체험료 감면은 일반 개인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체험료 면제 대상자

체험료 전액 감면

  1. 1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경우
  2. 2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3.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료 50%감면(증빙서류 확인 후 현장에서 감면)

  1.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2.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4.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5. 5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이 포함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6.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8.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느 사람
  10. 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14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환불규정

피해유형환불기준

피해유형환불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치유프로그램의 체험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시의 사정으로 체험을 할 수 없는 경우
  • 이용 일부터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환급
  • 이용 일부터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80% 환급
  • 이용 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체험료의 50% 환급
  • 이용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의 통장으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체험료 환급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문의전화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 055-225-4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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