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모자일시지원복지시설

모자일시지원복지시설에 대해 안내합니다.
시설명시설장소재지정원연락처
창원여성의 집 강미정 비공개 35명 비공개

입소대상

일시보호시설은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또는 희망하는 모

보호기간

6개월(1회 연장가능)

입소절차

  • 시‧구 한부모가족 담당자에게 입소 신청
  •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 두지 않음
  • 입소문의 : 여성가족과 여성복지담당 (055-225-3984)

입소자 지원사항

  •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등 신청 지원
  • 생계비 및 주택 무료제공, 의료혜택
  • 공부방운영 : 수어, 토탈아트, 문화체험, 과학실험 등
  • 상담치유지원 : 집단상담,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법률상담 등
  • 교육인성지원 : 부모교육, 폭력예방교육, 가족치유캠프 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에 대해 안내합니다.
시설명시설장소재지정원연락처
생명터 노미진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20명 244-1784

입소대상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출산후 아이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보호기간

2년(6개월×2회, 최대 1년 연장가능)

입소문의

여성가족과 여성복지담당 (055-225-3984)

입소자 지원사항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5,000천원(2년이상 시설에서 생활한 자)
  • 숙식 무료제공
  •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 : 직업교육(컴퓨터, 홈패션, 기계자수, 미용 등)
  • 양육지원 : 아동양육비, 의료비 지원, 기저귀‧분유 등 물품지원
  •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상담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에 대해 안내합니다.
시설명시설장소재지정원연락처
생명터 미혼모자의집 노미진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13명 231-0582

입소대상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미만)일정기가동안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자

보호기간

1년(6개월 연장가능)

입소절차

  • 시‧구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 입소문의 : 여성가족과 여성복지담당 (055-225-3984)

입소자 지원사항

  • 인성프로그램 : 상담, 정신건강프로그램 지원
  • 문화교육프로그램 : 태교프로그램(십자수, 아기용품만들기 등)
  • 건강지원프로그램 : 산전산후관리, 출산지원, 요가 등
  • 기타프로그램 : 학업지원, 자조활동지원 등
문의전화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055-225-3985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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