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대상
일시보호시설은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아동의 건전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모와 아동 또는 희망하는 모
보호기간
6개월(1회 연장가능)
입소절차
- 시‧구 한부모가족 담당자에게 입소 신청
-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 두지 않음
- 입소문의 : 여성가족과 여성복지담당 (055-225-3984)
입소자 지원사항
-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등 신청 지원
- 생계비 및 주택 무료제공, 의료혜택
- 공부방운영 : 수어, 토탈아트, 문화체험, 과학실험 등
- 상담치유지원 : 집단상담, 미술치료, 모래놀이치료, 법률상담 등
- 교육인성지원 : 부모교육, 폭력예방교육, 가족치유캠프 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입소대상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출산후 아이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보호기간
2년(6개월×2회, 최대 1년 연장가능)
입소문의
여성가족과 여성복지담당 (055-225-3984)
입소자 지원사항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5,000천원(2년이상 시설에서 생활한 자)
- 숙식 무료제공
-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 : 직업교육(컴퓨터, 홈패션, 기계자수, 미용 등)
- 양육지원 : 아동양육비, 의료비 지원, 기저귀‧분유 등 물품지원
- 상담치료 지원 : 개별‧집단상담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입소대상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미만)일정기가동안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를 필요로 하는자
보호기간
1년(6개월 연장가능)
입소절차
- 시‧구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
- 시설 입소시에 주소지에 따른 입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
- 입소문의 : 여성가족과 여성복지담당 (055-225-3984)
입소자 지원사항
- 인성프로그램 : 상담, 정신건강프로그램 지원
- 문화교육프로그램 : 태교프로그램(십자수, 아기용품만들기 등)
- 건강지원프로그램 : 산전산후관리, 출산지원, 요가 등
- 기타프로그램 : 학업지원, 자조활동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