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관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
  • 지원금액
    • 0세 : 월 1,000천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100만원에서 부모보육료(54만원) 제외한 차액분(46만원)을 부모급여로 지급
    • 1세 : 월 500천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50만원에서 부모보육료(47.5만원) 제외한 차액분(2.5만원)을 부모급여로 지급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23개월까지 지급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해당 영유아 사망시 사망월까지 지원
  • 90일 이상 해외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경우 지급 정지
    •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

지급방식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
  • 기타 서류(상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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