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지원

입양대상아동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시설에 의뢰한 아동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한 아동
  •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시장이 보호시설에 의뢰한 자
  •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양친자격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 가정폭력 · 성폭력 ·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국가의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
  •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60세미만일 것.(단,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이상 45세미만 이어야 함.)

입양절차

  1. 입양알선 신청
  2. 양친 가정조사 및 교육 실시
  3. 입양아동 선정
  4. 입양허가 신청
  5. (입양허가 시)입양아동 인도
  6. 사후관리

입양가정 지원

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신청절차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만18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②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신청절차 :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장애아동 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 질환의 경우 의사소견서)
  • 지원내용(만18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양육보조금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월 627천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인 월 551천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③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입양된 지 1개월 이상인 입양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추천받아 심사하여 선정된 아동
  • 지원내용 : 심리검사비(20만원 이내/1회에 한함), 심리정서치료비(월20만원 이내), 교통비(월2만원 이내)

④ 입양비용 지원

  • 입양알선비용 :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지원
  • 입양철회비용 : 아동보호기간에 따라 최소15만원 ~ 최대73만원 차등 지원

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7일 이내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제출서류 : 산후지원서비스 지원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통장사본,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지원내용
    지원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 분 2017년도
    지원내용 지원단가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1주)
    · 5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40만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 350,000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⑥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만18세 미만 아동
  • 제출서류 :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 지원내용 : 1종 의료급여

⑦ 입양축하금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제출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 지원내용 : 1회 200만원

입양기관 현황

2023년 1월 현재

지원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02-331-7033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 20-5 051-468-4576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59, 2층 053-756-0183
충청사무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로 329 042-586-1983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간석동)
홀트인천복지센터 3층
032-424-0145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64(화정동)
홀트광주복지센터 1층
062-227-8877
대한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6길 21 02-552-7420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0번길 62 051-621-7003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906 053-756-1392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4 062-222-9349
동방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회로 26 02-324-0862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 81, 304호 051-469-5586
대구지부
(휴업)
- -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478번길 8-7 032-502-2226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8, 2층 042-526-3129
경기지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3번길 70 031-442-7750
성가정입양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장로2길 242 02-764-4741
광주영아일시보호소 -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26 062-222-1095 시도 허가기관
꽃동네 천사의 집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12-47 043-879-0290
제주국내입양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근내길 42 064-758-0845

*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는 국내입양, 국외입양 업무를 모두 수행하며, 나며지 입양기관은 국내입양업무만 수행(한국사회봉사회, 자비아동입양위탁소, 한빛국내입양상담소 - 입양알선 업무 중단)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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