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축제

창원 전국민속 소 힘겨루기대회 이미지

창원 전국민속 소 힘겨루기대회

가축의 개량증식을 도모하고 양축가의 사육의욕 고취와 과학적 사양기술 개발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공헌함은 물론 지역전통 민속문화의 계승발전 및 도·시민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회요강

  • 목적 : 가축의 개량증식을 도모하고 양축가의 사육의욕 고취와 과학적 사양기술 개발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공헌함은 물론전통 민속문화의 계승발전 및 도, 시민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한다.
  • 주최 : 창원시
  • 주관 : 한국민속소싸움 창원시지회
  • 장소 : 의창구 북면 신촌 마금산 온천지구내(특설경기장)

대회요강

  • 목적 : 가축의 개량증식을 도모하고 양축가의 사육의욕 고취와 과학적 사양기술 개발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공헌함은 물론전통 민속문화의 계승발전 및 도, 시민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한다.
  • 주최 : 창원시
  • 주관 : 한국민속소싸움 창원시지회
  • 장소 : 의창구 북면 신촌 마금산 온천지구내(특설경기장)

대회규정

경기방법

  •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결 방식으로 한다.

투우의 종별

  • 갑종 : 801kg 이상
  • 을종 : 701~800kg
  • 병종 : 600~700kg
  • 3회 연승하여 우승기를 가져간 소는 1체급을 승급함. (단, 상위체급에 올라간 소는 하향체급으로 조정할 수 없다.)

투우의 체

  • 연합회에서 정한 심사위원(각 협회회장)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 연합회 사무국장과 심판장을 입회하고 심사위원1/3 이상 참석하면 개최할 수 있다.

참가범위

  • 전국 투우 양축가가 사육한 한우(한우외는 출전할 수 없다. )
  • 투우 출전의 자격상실

    • 계체를 하지 않은 투우
    • 본 대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출전등록을 하고 출전을 거부하는 경우, 소와 우주는 최고 2년 이하 출전 자격을 상실한다.심판의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최고 1년 이하의 출전자격을 상실한다.

    경기규정

    • 한사람의 축주가 같은 체급에 두 마리이상 출전시켰을 경우는 소를 분리한다.
    • 각 체급에서 4강에 진입하면 일반과 특이 특A와 특B와 일반B로 대결시킨다.

    심판규정

    • 경기도중 상대소가 싸울 의사없이 쫓겨가는 경우라도 1분 경과후 심판이 승패를 결정한다.
    • 응원자는 축주 1명으로 하되 응원자와 투우와의 거리는 안전거리 5m 후방으로 한다.
    • 위 항을 위배할 경우 응원자는 퇴장시킨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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