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사업목적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대상 : 4가지 기준 모두 충족

  • 거주기준 : 진해구 거주
  • 대상구분 :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 포함)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단위 : 원)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04,866 38,455 105,889
    3인 134,671 80,190 135,906
    4인 163,987 118,770 165,995
    5인 191,507 140,849 194,124
    6인 217,374 170,355 220,815
    7인 243,098 200,356 247,170
    8인 271,291 233,543 277,236
    9인 296,718 262,392 304,986
    10인 324,452 291,356 336,105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월별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군인, 군무원 등) : 신청 월 직전 1년간 평균 금액 적용
    ※ 세대 내 가입자가 2인이상인 경우 보험료 합산

자격확인을 위한 기본서류

자격확인을 위한 기본서류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확인서류
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임신·출산여부 확인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월 1회, 의무참석) : 각 수혜대상 유형별로 적절한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체계측, 생화학적 검사(빈혈),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 보충식품 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지원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대상자지원 식품 품목
패키지Ⅰ 영아 0~5개월 조제분유(※ 모유수유아는 해당없음.)
패키지Ⅱ 영아 6~12개월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패키지Ⅲ 유아 1세~만5세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당근
패키지Ⅳ 임신부,혼합수유부 현미,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7개월이후 혼합수유부 우유
패키지Ⅴ 출산부 현미,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패키지Ⅵ 완전모유수유부 현미,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대상자 모집

  • 모집방법 : 매년 대상자 증감에 따라 일정기간별 모집
  • 접수방법 : 모집기간 내 해당구비서류 지참 후 반드시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 직접 방문 접수
    ※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 본인 방문
    ※ 영유아 : 영유아 및 보호자 함께 방문

영양플러스사업 진행절차

신청접수->가격평가(영양상태,소득수준 등)->대상자선정->서비스제공 및 대상자 관리->영양상담 및 교육,영양평가,보충식품지원->영양상태 개선->대상자 졸업

문의

진해보건소 영양플러스 : 055-225-6139, 6182, 6183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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