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업무내용

자동차등록증의 분실, 멸실, 기재란 부족, 훼손 등으로 식별이 곤란할 때 신청에 의한 재교부

접수처

차량등록사업소 제증명 창구, 어디서나 민원(FAX 민원)운영기관

구비서류

  • 자동차소유자 본인 신청시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닐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 법인 신청시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신청인)

수수료

대당 700원

기타사항

  • 인터넷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cwjinro.com:558
    ※본인 소유차만 가능(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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