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자동차등록증의 분실, 멸실, 기재란 부족, 훼손 등으로 식별이 곤란할 때 신청에 의한 재교부
접수처
차량등록사업소 제증명 창구, 어디서나 민원(FAX 민원)운영기관
구비서류
- 자동차소유자 본인 신청시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닐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 법인 신청시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신청인)
수수료
대당 700원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