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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관련

‘13년 3월부터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0~5세 아동 전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0~5세아

보육료 지원구분

보육료 지원구분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0~2세 보육료,
3~5세 누리과정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 보육료 100%(정부지원단가)
장애아 보육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 616천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 반별보육료 상한액
다문화보육료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전 0~5세아 연령별 보육료 100%(정부지원 단가)
기관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외국인 아동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
  • 0세 660천원
  • 1세 359천원
  • 2세 244천원
  • 장애아 720천원
방과후보육료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중 차상위 이하 또는 장애아동
  • 일반아동 : 월 10만원
  • 장애아동 : 장애아보육료의 50%(308천원)

보육료 연령별 지원단가(‘25년 7월부터 적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를 항목으로 보육료 연령별 지원단가(‘25년 7월부터 적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0~5세
100% 0세 567,000원 850,000원
1세 500,000원 750,000원
2세 414,000원 621,000원
3세 280,000원 420,000원
4세
5세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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