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관련

‘13년 3월부터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0~5세 아동 전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0~5세아

보육료 지원구분

보육료 지원구분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0~2세 보육료,
3세~5세 누리과정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 보육료 100%(정부지원단가)
장애아 보육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
  •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 587천원
  •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 반별보육료 상한액
    (방과후 장애아동 :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다문화보육료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전 0~5세아 연령별 보육료 100%(정부지원 단가)
기관보육료
  •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 중
  •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 0세 629천원
  • 1세 475천원
  • 2세 232천원
방과후보육료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일반아동 : 월 10만원(1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장애아동 : 장애아보육료의 50%(293천원)

보육료 연령별 지원단가(‘24년 1월부터 적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를 항목으로 보육료 연령별 지원단가(‘24년 1월부터 적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0~5세
100% 0세 540,000원 810,000원
1세 475,000원 712,500원
2세 394,000원 591,000원
3세 280,000원 420,000원
4세
5세

신청대상자

어린이집에 다니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아동의 부모 또는 후견인

신청권자

보육료지원 신청인과 카드 발급신청자가 동일해야 함

신청방법

  • 방문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신청절차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공통)
  •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 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 동의서(공통)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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