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유선, 직접방문 등
마산보건소 방역담당 : 055-225-5941~5945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소독횟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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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9월 | 10월 ~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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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1개월 |
1회 이상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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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2개월 |
1회 이상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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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3개월 |
1회 이상 / 6개월 |
※ 소독의무 미이행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1차-50만원, 2차-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