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하수처리

부과대상

부과대상에 대해 안내합니다.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법적 근거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여
1일 10㎥이상의 하수를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타공사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제22조

부과대상

부과대상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산정기준 산출식
개별건축물 등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환경부 고시 제2021-59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일) * 톤당 단가(단위단가)
타행위
(하수도 사용 조례 제 22조)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하수도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 하수관로 설치비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사업 하수발생량(㎥/일) * 톤당 단가(단위단가)
  • 하수관로 설치비용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
산정기준표 다운로드

단위단가(원/㎥/일)

  • 개별건축물 : 1,905,150원/㎡
    ※ 공고시행일 이전 인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시행일 기준 부과기준표(붙임)의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부과기준표 다운로드
  • 타행위 : 2,631,423원/㎡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

부과시기 및 납부기한에 대해 안내합니다.
부과시기납부기한관련법령
건축물 인·허가(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부과
준공승인 전 납부
  •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 제1항 6호
  •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제4항

처리부서(부과) : 하수도사업소 창원, 마산, 진해하수센터

  • 의창구, 성산구 : 225-4021(창원하수센터)
  •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 225-4231(마산하수센터)
  • 진해구 : 225-4611(진해하수센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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