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보험 내용

  • 피보험자: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0.11.20. ~ 2021.09.21.
  • 보 험 료: 창원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가입 완료

보험 혜택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대상) (부상등급 1급 ~5급, 1,000만원)
  • 농기계 상해사망 (200만원)
  • 농기계 상해후유장애 (200만원 한도)
  • 익사 사고사망 (200만원)
  • 강력범죄상해보상금 (사망 또는 1개월초과 치료 요하는 상해)(20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시민안전보험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다운로드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경위서(경찰서, 소방서) 등
  • 기타 필요 서류: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2019년 11월 20일 ~ 2021년 9월 21일 사고발생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 / Fax. 0505-136-0128)
    • 2018년 11월 20일 ~ 2019년 11월 19일 사고발생시 : 현대해상화재보험(주)(02-475-8115 / Fax. 0505-181-5624)
  • 문의처 : 창원시 시민안전과 (055-225-2841)
문의전화
안전총괄담당관 ( 055-225-2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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