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
- 임시운행목적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부활등록, 수출선적시), 자동차제작증(국내차), 수입신고필증(수입차), 양도증명서 등
허가기간
- 신규등록,차대번호표기,신규검사 등 : 10일
- 수출 : 2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제작사등의 시험 연구 목적의 운행 : 2년이내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개월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지역무관
과태료
- 임시운행 허가기간 위반( 미반납시 )
- 10일이내 : 3만원
- 10일경과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 최고 100만원 )
- 허가목적을 위반한 때 :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 10만원
수수료
증지 : 1,800원
업무처리절차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작성 ⇒서류 접수 ⇒서류 검토 ⇒허가증 및 번호판 교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