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업무내용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
  • 임시운행목적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부활등록, 수출선적시), 자동차제작증(국내차), 수입신고필증(수입차), 양도증명서 등

허가기간

  • 신규등록,차대번호표기,신규검사 등 : 10일
  • 수출 : 2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제작사등의 시험 연구 목적의 운행 : 2년이내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개월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지역무관

과태료

  • 임시운행 허가기간 위반( 미반납시 )
    • 10일이내 : 3만원
    • 10일경과 매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 최고 100만원 )
  • 허가목적을 위반한 때 :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 10만원

수수료

증지 : 1,800원

업무처리절차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작성 ⇒서류 접수 ⇒서류 검토 ⇒허가증 및 번호판 교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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