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취득세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납부
  • 납부시기 : 등록하고자 하는 때(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과 표 : 사실상 취득가액(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적용)
  • 세 율
    세율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 분 세 율
    신규 및
    이전등록
    비영업용(자가용) 승용 7%
    승합,화물 5%
    경형승용 면제
    경형승합,화물 면제
    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 4%
    경형승용 4%
    경형승합, 화물 면제
    건설기계
    (농특세,교육세 포함)
    덤프, 믹서트럭 3%
    덤프, 믹서트럭제외 3.4%

    구조변경 차량 취득세 신고 안내

    • 대 상 : 원동기,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또는 차체의 변경
    • 납부시기 : 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 과 표 : 구조변경 취득가액
    • 신고서류 : 세금계산서(구조변경한 업체발행)또는 취득가액을 알수 있는 증빙서류
    • 가 산 세 : 신고납부기한 경과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를 부과

등록면허세

  •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의 경우 납부
  • 세율
세율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 분 세 율
저당 설정 등록 승용, 승합, 화물   0.2%
건설기계
(교육세 포함)
덤프, 믹서트럭 0.2%
덤프, 믹서트럭 제외 0.24%
기타등록 자동차   15,000원
건설기계
(교육세 포함)
덤프, 믹서트럭 10,000원
덤프, 믹서트럭 제외 12,000원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