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업무내용

  • 등록원부(갑) : 당해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경정, 예고등록 등의 사항
  • 등록원부(을) : 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에 관한 사항이 기록

접수처

차량등록사업소 제증명 창구,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민원(FAX민원) 운영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차량번호, 소유자성명기재) 단, 등록원부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확인

수수료

발급 300원, 열람 100원

기타사항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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