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업무내용

채무자 또는 제3자(物上保證人)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 (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그 자동차를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는 등록

대상

전차종

구비서류

저당권 설정 등록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소유자(저당권설정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 자동차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및 채무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 제외
  • 저당권설정계약서(인감제출시(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저당권 말소 등록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저당권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도장 날인)
    • 제권판결등본 (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 한함)
    •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약정서(공탁법에 의한 공탁경우에 한함)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 저당권 이전 등록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
    • 이전등록 전·후 저당권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저당권 변경 등록
    • 자동차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 및 자동차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공동 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역

등록비용 및 납부세액

저당권 설정 등록 비용

  • 등록세
    • 승합화물 : 저당설정금액의 2/1000
    • 사업용 차량 : 저당설정금액의 2/1000
    • 시내(마을)버스 : 저당설정금액의 1/2500 농특세만부과
  • 수수료 : 저당권 설정금액의 4/1000
  • 저당권 말소 등록비용
    • 등록세 : 15,000원 수수료 : 1,000원

처리기한

즉시(1시간 이내)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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