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미니발전소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 지원대상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원룸) 및 단독주택(베란다형 가능가구)
  • 사업물량 : 400가구 정도
  • 설치비용 : 750천원/1세트(330W)
  • 가구별 차등지원(인센티브) 구분

    (단위 : 원)

    가구별 차등지원(인센티브) 구분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 분 보조금 자부담 비 고
    기본가구 750,000 633,600 116.400
    10가구이상 750,000 671,000 78,900 단체설치 시
    20가구이상 750,000 708,600 41,400 단체설치 시
    저소득가구 750,000 713,600 36,400
    아 파 트
    (공용시설)
    633,600 633,600 - 10가구단체
    설치시
  • 보급품목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비 1세트(330w기준)
    •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모듈 거치대 등
  • 지원신청
    • 신청자격 : 창원시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원룸)단독주택 거주자
      ※ 선착순을 원칙으로 하되, 미니태양광 시범설치 단지(20세대 가구 이상 공동주택)신청, 10가구이상 단체 신청 아파트 가구 및 친환경 녹색아파트 경진대회 참여 가구 우선 지원
    • 신청기간 : 2021. 4. 12(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보급업체 직접 전화 신청
  • 지원구분 확인방법
    • 단체신청자는 신청서에 아파트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 확인 기재
    • 저소득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며 시에서 확인 조회(별도 증빙서 불필요)
  • 지원절차
  1. 미니태양광 설치희망 신청

    신청자 → 시공업체
    (전화신청)
    설치가능여부 확인(업체)

  2. 설치계약서 작성 및 설치

    신청자 ↔ 시공업체(현장방문)
    신청서, 계약서작성
    보조금 지원결정(시)

  3. 설치완료 후 보조금 지급신청

    시공업체 ↔ 창원시
    보조금 및 준공서류제출
    (필요시 현장확인)

  4. 보조금 지급

    창원시 ↔ 시공업체
    시공업체로
    보조금 이체

  • 주의사항
    • 설치되는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신청자 개인의 재산으로 업체선정, 시공과정, 사후관리 등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수령 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가구는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만 부담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시공업체가 수령함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 사용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한 미니태양광은 창원시장의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폐기처분 및 이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원시 내에서는 사전 신고 후 이전 가능)
    • 창원시장의 승인 없이 5년 이내 이전 및 폐기 시에는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폐기, 이전 비용은 설치자 부담
    • 이 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창원시에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창원시 환경정책과(225-3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미니태양광 신청 보급업체

㈜해인기술(Tel : 055-800-8666)

㈜해인기술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품구분 제조사 모델명 용 량
모듈 ㈜에스에너지 SN330M-37 330W
인버터 해동에너지(주) HDMI 330A 330W
거치대 ㈜경동솔라에너지 발코니 난간대 거치형 알루미늄 재질

㈜나산전기산업(Tel : 055-250-6123)

㈜나산전기산업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품구분 제조사 모델명 용 량
모듈 ㈜에스에너지 SN330M-37 330W
인버터 LG전자 HSPV-K310 345W
거치대 ㈜나산전기산업 발코니 난간대 거치형 SUS 재질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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