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대상

신조차, 수입차,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접수처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관청

구비서류

신조차의 경우

  • 제출용 - 자동차제작증,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앞뒤)
  • 확인용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

수입차의 경우

  • 제출용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앞뒤)
    • 자동차배출.소음인증서
    • 제원관리번호통보,자동차제원표
    • 제작증(제작회사 발행)
    • 제작자 인감증명서 추가
  • 확인용
    •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 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

말소등록된자동차를 다시등록하는경우

  • 제출용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말소사실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신규검사증명서
  • 확인용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책임보험가입(전산확인)

등록비용

  • 수입증지 2,000원, 정부수입인지 3,000원
  • 지역개발공채(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세(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일 즉납
  •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11,800원)
  • 전기자동차 발급수수료(31,700원)
  • 필름 부착방식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29,000원)

처리기한

즉시(1시간 이내)

신청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10일이내 3만원, 10일초과시 매 1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

기타사항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재등록 기한
    • 제작자 회수 반품, 면허등록인가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경과시 과태료10만원)
    • 수출말소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경과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 도난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 회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 (경과시 과태료 10만원)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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