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책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추진배경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추진배경

  • 대상자 :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 보험급여 내용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

장기요양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부담 + 노인일부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면제

접수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각 구청 가정복지과, 노인장애인과(☎225-3924)

서비스 이용체계

서비스신청(본인가족등)->방문조사(건강보험관리공단)->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장기요양 인증서 및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건강보험관리공단)->장기요양 급여의시작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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