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 상

  • 만65세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 , 시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유사중복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자, 국가보훈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용자, 식사배달사업,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 등

서비스내용

  • 안전·안부확인 등 안전지원, 건강관리·낙상예방 등 생활교육
  • 병원·외출동행,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 민간후원자원 등 타서비스 연계 등
    • ※ 돌봄군(일반,중점)에 따라 서비스내용 달리함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이하‘신청자’)
  •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이하‘대리신청자’)
  • 읍면동 공무원(직권 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전화・우편・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가능
  • 직권신청 :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제출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서식 제1호)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 *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10개소

서비스 관련 문의 : 시청 노인장애인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 서예진(☎225-3614)

문의전화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055-225-3614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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