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안내

창원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

창원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구역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1분
교차로모퉁이 주정자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선 또는 황색복선)가 설치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상태차량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차량
보도(인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인도)를 정지상태 차량
※단, 사유지 주차 중 인도 침범의 경우는 1/3이상 침범 시 신고 가능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 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 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도로의 특수한 여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신고(과태료 부과)구간은 구청별 행정예고에 따라 다를수 있음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기타구역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평일 07~21시
※제외시간
주말및공휴일
중식유예시간
(11:30~13:30)
5분
다리위 다리 위의 주정차된 차량
이중주차 황색실선, 황색점선 또는 황색 이중실선 표시가 있는 도로 위의 이중주차된 차량
주정차금지구역 기타 주정차 금지표시(황색실선, 황색점선 및 황색 이중실선)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신고요건

입증사진 적법 요건

  • 안전신문고 앱 내 촬영 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인정(기타 사진, 동영상 제외)
    ※ 안전신문고 앱 사용 시 촬영 시간이 자동 표기되며, 위·변조가 방지됨
  • 동일한 위치 및 동일한 방향에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
    • 6대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이상 첨부
    • 기타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이상 첨부
  • 주위 배경사진 포함(주변건물 표지판 등을 통한 위반위치 파악)
  • 신고 시 사진 2장 모두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사진 2장으로 입증 곤란 시, 추가사진 참조 가능)

신고기한

촬영한 익일(다음날 24시)까지 신고 가능

기타

1건당 차량 1대 신고 ※여러 대인 경우 번호 기재 또는 가장 근접한 차량 1대에 대해 우선 단속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신고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 제3항(과태료)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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