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책

장애인연금

대상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만원

지급액

(단위 : 원)

지급액에 대해 안내합니다.
자격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연령 기초급여 부가급여
단독 부부인 경우 초과분
감액 여부
1인수급 2인 모두 수급시
기초
(일반재가)
18~64 323,180원 258,540원 X 8만원
65이상 - - - 403,180원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18~64 323,180원 258,540원 X -
기초
(보장시설수급자 급여특례자)
65이상 - - - 일반:미지급
특례:7만원
차상위
(일반)
18~64 최고 323,180원 최고 258,540원 O 7만원
차상위
(차상위계층 급여특례자)
65이상 - - - 일반:7만원
특례:14만원
차상위 초과 18~64 최고 323,180원 최고 258,540원 O 2만원
65이상 - - - 4만원

※ 만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 (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신청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장애수당

  • 대상 :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급여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 30,000원
  •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장애아동수당

  • 대상 :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급여액
    급여액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 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증
    (종전1,2급, 3급 중복)
    220,000원 170,000원 90,000원
    경증
    (종전 3~6급)
    110,000원 110,000원 30,000원
  • 신청접수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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