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및 신고

선박경기등 행사의 허가

근거

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신청내용

  • 신청자 : 무역항 항계 안에서 선박경기(경기) 등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
  • 구비서류

처리절차

  1. 1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2. 2 신청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3. 3 행사허가증 발급
  4. 4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에 통보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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