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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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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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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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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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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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지역 도시가스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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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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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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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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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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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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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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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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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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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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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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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 문의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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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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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
시외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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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통화 75도수(225분) 면제 | ||
114 안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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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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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자 접속 서비스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
휴대인터넷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
복지 감면회선 | 개인당 1회선 | 개인당 1회선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만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
개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구분 | 신청장소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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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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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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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통신사 대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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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및 시설 :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구분 | 신청장소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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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및 시설 | 각 통신사 대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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