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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만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복지급여 기준)

가구규모(2인~6인)를 항목으로 기준 중위소득 65%(복지급여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기준 중위소득 72%(선정기준)

가구규모(2인~6인)를 항목으로 기준 중위소득 72%(선정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2026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주요사업내용

사업명, 지원조건(대상), 지원내용을 항목으로 주요사업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사업명 지원조건(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0 ~ 1세 영아 자녀 1인당 40만원/월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37만원/월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연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가구당 10만원/월
검정고시, 재학생 등 학습지원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가구당 154만원 이내/연
자립촉진수당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10만원/월

지원 문의처 : 각 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의창구 : 212-4366
  • 성산구 : 272-4365
  • 마산합포구 : 220-4365
  • 마산회원구 : 230-4366
  • 진해구 : 548-436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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