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안내

더 아픈 환자에게 큰 병원을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질환은 동네 병·의원으로
보건복지부, 전화 : 129, www.e-gen.or.kr

의료집단행동대비 문여는 병.의원안내

응급의료기관 지정현황 바로가기
문여는 병·의원 안내 바로가기

보도자료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재대본 회의 주재

비상진료 기간 중 문 여는 병ㆍ의원, 약국 정보를 확인하는 응급의료포털 사용법

완결적 의료체계 위해 창원시 내에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해야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

홍남표 시장, 전공의 수련 병원장에 ‘의료공백 최소화’ 당부

의대 정원, 왜 2천명 확대해야 하냐고요? 알려드릴게요!

창원특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돌입... 의료공백 최소화

카드뉴스

창원특례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위기경보(심각단계) 상향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가동(2. 23.)
        우리동네 문 여는 병원 확인하기
        www.e-gen.or.kr/
마산의료원 2. 27. 부터
        외래 진료과 연장진료실시
        월~금 :  08:30 ~ 20:00
        토 : 08:30 ~ 12:30
        응급실 24기간 진료, 경상국립대학교병원운영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창원특례시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복지부
                                                                        시도 보건소·건보공단·심평원 홈페이지
                                                                        복지부 129 건보공단 1577-1000 심평원 1644-2000 119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피해신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129-연결 후 8번
                                                                        보건복지부 2024. 2. 23 제작
비상진료 시기에 병·의원 이용하기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2024. 2. 23.~)
                                                                        비대면진료, 어떻게 이용하나요?
                                                                        STEP. 1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STEP. 2 비대면진료신청
                                                                        STEP. 3 사전문진
                                                                        환자: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건강 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
                                                                        의료기관:환자 본인 여부&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등 확인
                                                                        STEP. 4 비대면진료 실시
                                                                        환자:진료 필요 정보 제공
                                                                        의사:화상진료가 원칙!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파악&진찰
                                                                        STEP. 5 처방전 발급&전송
                                                                        의사:필요시 처방전 발급(최대 90일)
                                                                        환자:처방전 전송 약국 지정
                                                                        의료기관:약국으로 처방전 전송(팩스, 이메일 등)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STEP. 6 조제&의약품 전달
                                                                        ※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약사:조제가능여부 확인→환자와 의약품 수령 방식 등 협의·결정(방문 또는 재택 수령)→의약품 조제→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의약품 전달
                                                                        ※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 다만,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재택수령 가능(처방약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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