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비용안내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지역개발공제 면제대상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지역개발공제 면제대상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세율
신규등록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비영업용 승합 화물 5%
비영업용 경형 승용 승합 화물 면제
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 경형승용 4%
영업용 경형 승합 화물 면제
건설기계 3.4%(덤프, 믹서트럭 : 3%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 금액
수수료 수입증지 2,000(건설기계 4,000원)
수입인지 3,000원
이전등록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7%
비영업용 승합 화물 5%
비영업용 경형 승용 승합 화물 면제
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 경형승용 4%
영업용 경형 승합 화물 면제
건설기계 3.4%(덤프, 믹서트럭 : 3%
수수료 수입증지 1,000(건설기계 1,000원)
수입인지 3,000원
변경 및 말소 등록면허세 전 차종 15,000원
건설기계 12,000원(덤프,믹서트럭:10,000원)
수수료 수입증지(변경) 1,300원(건설기계 1,000원)
수입증지(말소) 1,000원(건설기계 1,000원)
저당권 등록면허세 설정 0.2%(건설기계 2.4%)
이전,변경,말소 15,000원
수수료 설정,이전 설정금액의 4/1,000
변경, 말소 1,000원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배기량 2,000cc이상의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 신규 등록 시 채권매입 의무 한시적 면제(2024.12.31.까지)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대상분야별 구비서류 매입기준 비고
1.자동차
신규등록



가. 승용 자동차
① 1500cc 이상 2000cc 미만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면제
② 2000cc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매입
다목적형,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면제
③ 7~10인승 이하 승용차 대당 390,000원 면제
나. 승합 자동차
① 11인승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면제
다.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① 0.6톤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면제
2.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법인의
계약체결포함)
가.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100만원 미만 계약 제외) 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1.25
나. 물품구매 및 수리·제조(100만원 미만 계약 제외) 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0.75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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