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 인정 기준

  •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초과하고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이거나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경우
    • 교통관련 범칙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 없는 경우
    • 장기간(3년간) 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신청 구비서류

  • 장기 미보유 자동차멸실 확인 신청서
  • 자동차 멸실 사실 사유서
  • 기타 자동차 멸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 본인 신분증 ※ 등록면허세 15,000원, 수수료 1,000원

자동차 말소등록 처리 흐름

  1. 자동차 멸실 확인 신청
    • 관할관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별지 1호 및 1-1서식
  2. 인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공부 확인 및 사실 조회,
    30일 이상)

  3.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발급
    • 멸실 인정기준 충족시
    • 별지 2호 서식
  4.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압류, 저당 있어도 신청 가능,
    30일 이상)

문의처(자동차 등록 사용본거지)

  • 의창구․성산구 : 창원차량등록과(225-7617)
  •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 : 마산차량등록과(225-7642)
  • 진해구 : 진해차량등록과(225-7572)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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