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가족 서비스 허브 기관
교육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 교육대상 : 창원시 거주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등
- 교육기간 : 연중(과정별 교육 일정 상이)
- 교육내용 : 수준별, 주제별 한국어 전문교육 및 생활언어교육
- 기타사항 : 교육비 무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 교육대상 :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자녀, 결혼이민자
- 교육기간 : 한국어 교육·자녀 생활(1회/80회), 부모교육(생애주기별 3회/40회)
- 교육내용 : 주 2회(1회 2시간),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 생활서비스
- 기타사항 : 무료~4,370원/시간(소득별 차등부과)
창원 다문화 엄마 학교
- 교육대상 : 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등
- 교육기간 : 연중(초등 교과과정 교육 5개월, 가정학습지도 4개월)
- 교육내용 : 초등고학년 7개 과목
- * 수업+가정학습지도 훈련
-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실과
- 기타사항 : 온라인, 대면 교육 병행 운영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결혼이민자·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단,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