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
청지역 내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조기폐차를 포함한 자진말소 가능(수출말소 포함, 차령초과말소 제외)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에 한함) 등 총 18종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일반형 또는 LPG외 연료 차량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한 후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가능
※ 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시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경우 인정되며,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에 한함
지원자 → 창원시
창원시 → 지원대상자
(선정 후 개별통지)
지원대상자 ↔ 자동차 제조·판매사
(개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 제출)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창원시
(개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서 제출)
창원시 → 지원대상자
(보조금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조금 지원금액 : 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정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