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추진배경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

추진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지원대상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

지원대상 보일러

  • 표시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2024년에 설치 및 신청한 보일러로 설치일 기준 환경표지 인증기간이 유효한 제품

지원금액 : 저소득층 60만원

보조금 신청 : 온라인 (https://ecosq.go.kr/boiler) 또는 방문신청

어린이 통학차 LPG차 전환 지원사업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

대 상

청지역 내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조기폐차를 포함한 자진말소 가능(수출말소 포함, 차령초과말소 제외)

신청지역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

  •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상의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동일하여야 함
  • 폐차하려는 경유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 가능

자격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에 한함) 등 총 18종

차종 : 경유차를 폐차하고 중형 승용․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일반형 또는 LPG외 연료 차량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한 후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가능
※ 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시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경우 인정되며,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에 한함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1.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자 → 창원시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창원시 → 지원대상자
    (선정 후 개별통지)

  3. LPG신차 구매계약

    지원대상자 ↔ 자동차 제조·판매사
    (개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 제출)

  4.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지원대상자

  5. 보조금 지급신청

    지원대상자 → 창원시
    (개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계약서 제출)

  6. 보조금 지급

    창원시 → 지원대상자
    (보조금 지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조금 지원금액 : 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정액 지원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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