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복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소득지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장애인·노인·아동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안내를 받고 싶으신 경우,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 등 의료관련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보건복지관련 상담 및 안내서비스를 제공 하는 곳

희망의 전화 129에 대해 안내합니다.
상담시간
  •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생활 상담 : 평일 9:00~18:00
  • 긴급지원 상담 : 365일 24시간
이용시간
  • 여러분은 시내 통화요금만 부담하시고 시내통화권역 초과요금은 희망의 전화 129가 부담합니다.
상담내용
  • 소득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 자활,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주간), 국민연급제도 등
  • 복지서비스 : 노인복지, 장사, 인구정책, 모자보건,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사회복지시설 법인,푸드뱅크, 의사상자, 사회복지사제도 등
  • 건강생활 : 금연, 영양,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암 환자 지원, 예방접종, 정신보건, 구강보건,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보건의료인 시험, 의료분쟁, 공공보건, 혈액정책, 생명윤리, 한방정책, 건강보험제도 등
  • 긴급지원 : 긴급복지 지원(야간·휴일), 아동학대, 노인학대, 자살, 응급의료 등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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