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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개요

  • 2026년 9월 22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이 변경됩니다.
    •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망(1천만원 → 2천만원)
    • 익사 사고 사망(2백만원 → 4백만원)
    • 농기계 사고 사망(2백만원 → 5백만원)
    • 농기계 사고 후유장해(최대 2백만원 → 최대 5백만원)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 가입절차 : 창원시민이면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없음)
  • 보험기간 : 2026. 9. 22. ~ 2027. 9. 21. ※매년 재가입
  • 보 험 료 : 창원시 전액 부담(도비 보조)
  • 보 험 사 : 농협손해보험 컨소시엄
  • 보장대상 : 국내외 어디서나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일부 항목 제외)
  • 보 험 금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보장내용 및 보상금액

(단위:백만원)

보장내용 및 보상금액- 시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시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20 일반자전거 이용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2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20
자전거 상해 사망 1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애 최대 10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최대1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1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최대 10
자전거 진단 위로금(4주~8주 진단시 20~60만원)
*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15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만12세 이하) 최대 10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 (만65세 이상) 최대 10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20
익사 사고 사망(선원 포함) 4
자전거 사고 변호사선임비 최대2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5
자전거 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30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장해 최대 5
공용자전거(누비자) 이용
강력 · 폭력 범죄 상해 위로금 2
개 물림 사고 상해 사망 10
공영자전거 사고 사망 7
개 물림 사고 상해 후유장애 최대 10
공영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최대7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 진단 위로금(일반병원 포함) 10만원
입원일당(1일당 1만원)
* 4일이상 입원 시/180일 한도
화상 수술 위로금 50만원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불가(상법 제732조)
※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됨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청구방법 :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구비서류 문의 : 보험사 고객센터)
  • 고객센터 : 농협손해보험(1644-9666)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 기타문의 :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055-225-2841), 환경정책과(055-225-3771)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전화
안전총괄담당관 ( 055-225-2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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