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돌봄사업

통합돌봄사업이란?

통합돌봄사업에 대해 안내합니다.
정부형 통합돌봄 경남형 통합돌봄
  • 지원대상: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 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
    (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인)
  • 우선지원대상자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1~5급 인지지원등급)
    • 노인맞춤형돌봄 중점군
    • 장기요양 등급외자, 각하, 기각자 등
    • 퇴원환자, 시설 퇴소자 등
  • 지원대상: 노화,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 지원대상자
    •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기준

현장방문을 통해 돌봄 필요도 평가 후 선정

지원서비스(기존 돌봄서비스 우선 연계 후 필요한 서비스 연계)

  • 보건의료(방문진료, 재텍의료센터, 퇴원환자 지원)
  • 건강관리(방문건강관리, 복약지도)
  • 일상생활(방문요양,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 주거지원(대청소, 주거환경개선 등)
    * 서비스 지원시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있음

통합돌봄 절차

통합돌봄 절차-구분:복지부 통합돌봄, 경남형 통합돌봄
신청접수:읍면동 건강보험공단, 읍면동→조사판정: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읍면동→통합지원 회의:시청(구, 읍면동, 제공기관 등)→서비스 제공:제공기관(보건소, 복지관, 의료기관 등)→모니터링:시·구·읍면동, 제공기관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우편, 팩스 신청 가능

문의사항

창원시청 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055-225-3123),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정부형)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