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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공지

결핵환자 등 신고 방법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 관련>

등록일 :
2025-09-29 16:37:55
작성자 :
건강관리과(055-225-6015)
조회수 :
19
□ 결핵환자 등 신고할 경우: 전화 055-225-6015~6016, 팩스 055-225-4770   

 ​  ○ 신고시기:  결핵환자 및 의사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  ○ 신고방법: 유선 또는 팩스 신고 

 ​  ○ ​신고서식: 붙임파일 참고​ 또는 법제체 사법정보공개포털(https://portal.scourt.go.kr)에서 다운로드 

 

□ 결핵환자 집단발생 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로 유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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