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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점검 안내

등록일 :
2025-08-26 14:15:11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5988)
조회수 :
28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점검 안내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라   의무설치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결과 통보 의무화이므로 붙임파일을 참고하셔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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