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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기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등록일 :
2025-08-18 16:04:12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5959)
조회수 :
139
< 2025년 의료기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교육이수기간 : 2025. 1. 1.~  12. 31.까지    
 
- 교육대상 :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보안요원, 청소원, 조리원 등 제외 가능)

- 교육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in.kohi.or.kr)→'긴급복지'클릭→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수강신청 (수강신청마감 25.12.12.) 

- 제출서류: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증빙자료 (집합교육 사진 및 서명부 또는 온라인교육 수료증 등) 

  ※ 교육방법 및 제출서류  ☞ 붙임파일 (필독)신고의무자교육 상세 안내 참고   

- 제출기간: 2025. 12. 31. 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mabo@korea.kr) 및 팩스 (055-225-4769)
    제출 후 유선 연락☎)055-22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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