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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기관 장애인학대, 장애인관련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등록일 :
2025-08-18 15:55:35
작성자 :
보건행정과(055-225-5959)
조회수 :
126
< 2025년 의료기관 장애인학대, 장애인관련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교육이수기간 : 2025. 1. 1.~  12. 31.까지   

- 교육대상 : 의료기관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 교육방법     
    1) 경기도 지식 (www.gseek.kr)→온라인 학습→의무과정→강의 수강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2)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e학습여행→법정의무→'장애인학대'검색→강의 수강 
    3)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자료→신고의무자교육(오프라인교육활용) 
       
- 제출서류: 교육 결과 보고서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단, 필요시 증빙자료의 제출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 요청. 

   ※ 교육방법 및 제출서류 ☞ 붙임파일 (필독)신고의무자교육 상세 안내 참고   
 
- 제출기간: 2025. 12. 31. 까지
- 제출방법:  이메일(mabo@korea.kr) 및 팩스 (055-225-4769)
    제출 후 유선 연락☎)055-225-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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