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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안내(응급구조사)

등록일 :
2025-05-08 14:27:15
작성자 :
보건정책과(055-225-5755)
조회수 :
123
(2025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및 2024년 실적 제출안내) 

- 교육이수기간 :  2025. 1. 1.~ 12. 30.까지  

- 교  육  대  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 
                              ※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교  육  방  법   :  강사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1시간이상이수)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과태료)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2024년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 2025. 6. 20.(금))까지  이메일 (harupjh@korea.kr) 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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