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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시 자동차 상속 문제
등록일 :
2025-06-22 19:54:16
작성자 :
이○○
조회수 :
11
국가유공자 사망시 자동차 상속 문제로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용 보철용자동차 LPG를 어머니 99% 아버지 1%로 공동명의로 보유중에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음)
몇일전 아버지의 임종으로 자동차 상속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요점 정리는 배우자(어머니) 및 자녀 1남3녀 중 1남 자녀에게로 명의를 하려고 합니다.
1. 아버지의 임종으로 아버지의 1%를 어머니에게 상속 후 명의이전으로 1남에게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할 경우 자동차 보험은 어머니를 가입 후 다시 1남 자녀의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이렇게 할 경우 서류가 뭐 필요한지?)
상속에 있어서 자녀 1남3녀에 대한 상속포기 서류가 필요한지?
2. 아버지의 1%를 1남 자녀에게 상속 후 어머니99% 와 1남 자녀 1%를 공동명의를 한 후 어머니 99%의 명의를 1남 자녀에게 명의이전을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1남 자녀 가입으로 한번으로 끝날수가 있음)
(이렇게 할 경우 서류가 뭐 필요한지?)
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어머니) 및 3녀에 대한 상속포기 서류가 필요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