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시기에 병·의원 이용하기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2024. 2. 23.~)
                                                                        비대면진료, 어떻게 이용하나요?
                                                                        STEP. 1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STEP. 2 비대면진료신청
                                                                        STEP. 3 사전문진
                                                                        환자: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건강 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
                                                                        의료기관:환자 본인 여부&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등 확인
                                                                        STEP. 4 비대면진료 실시
                                                                        환자:진료 필요 정보 제공
                                                                        의사:화상진료가 원칙!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파악&진찰
                                                                        STEP. 5 처방전 발급&전송
                                                                        의사:필요시 처방전 발급(최대 90일)
                                                                        환자:처방전 전송 약국 지정
                                                                        의료기관:약국으로 처방전 전송(팩스, 이메일 등)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STEP. 6 조제&의약품 전달
                                                                        ※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약사:조제가능여부 확인→환자와 의약품 수령 방식 등 협의·결정(방문 또는 재택 수령)→의약품 조제→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의약품 전달
                                                                        ※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 다만,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재택수령 가능(처방약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