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2020. 7. 1.부터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임산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100만원(다태아 : 2023년 140만원, 2024년 2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원 (임신당 1회 지원)
- ※ 예시
- 1) 단태아 임신으로 국민행복카드 100만원 지원받은 경우
120만원 영수증 제출 시→최대 20만원 지원 / 115만원 영수증 제출 시→최대 15만원 지원
- 2) 다태아 임신으로 국민행복카드 140만원 지원받은 경우
160만원 영수증 제출 시→최대 20만원 지원 / 155만원 영수증 제출 시→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임신 이후~분만 후 6개월 이내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검사비(산부인과), 분만(입원료 포함) 비용 등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비용, 타지역 산부인과 비용, 조산원 분만비용 포함
- 지원제외: 식대, 제증명료, 산부인과 진료 이외의 비용(한의원·약국·타과·산후조리원 등),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의료비
구비서류
- 1 산모 신분증
-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 3 산모의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단태아 120만원 이상/다태아 160만원 이상)
- 4 산모의 주민등록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