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기간
출생일('20.1.1.이후)로부터 4개월 이내
지원내용
출생신고 인원 수 기준 창원사랑상품권 5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원)
지원절차
관할보건소에서 필요 서류 구비 후 신청서 작성 후 지급
구비서류
- 공통제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 추가 제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등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문의
- 창원시 마산보건소 본관 3층 모자보건실
- 전화 : 055-225-6762
- 팩스 : 055-225-4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