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E-9) 4회차 신청기간 안내 (고용노동부)

등록일 :
2026-09-09 08:59:22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04)
조회수 :
211

안내 사진

안내 사진

1. 고용노동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을 경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E-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6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E-9) 신청기간('26.9.14.~9.29.)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