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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6-06-30 15:49:59
담당부서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107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를 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라벨지 및 포장지 구입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업체에서는 2026.08.21.(금)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축산물이력제 식육포장처리업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

○ 사업대상 및 조건
- 국내산 이력관리축산물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 신고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 이력관리시스템에 2026. 01월~ 08월 중 전산 신고한 업체에 한함
- 라벨지 등 구입은 2026. 01월~ 08월 중 구입한 라벨지 및 포장지에 한함
※ 2개월간 전산신고 실적이 없거나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 위반사실공표된 업체는 제외

○ 신청기준
- 소/돼지고기는 부착용 라벨지에 대해서만 신청가능
- 닭/오리고기는 라벨지 및 이력번호가 인쇄된 포장지까지 신청 가능
- 한 업체에서 소/돼지, 닭/오리 라벨지 및 포장지 각각 중복하여 신청가능
※ 단, 각각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 신고한 이력 있어야 함

○ 사업내용: 이력번호 표시를 위한 포장지 부착용 라벨지 및 이력번호가 인쇄된 포장지 구입 비용의 일부 금액 지원

○ 총사업비: 소/돼지고기: 4,130천원, 닭/오리고기: 4,488천원(신청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균등배분)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150만원(소/돼지와 닭/오리 각각 신청한 경우 최대 300만원 가능)
※ 신청금액이 균등배분 금액보다 작을 경우 신청금액만 지급

○ 첨부서류
- 청구서, 구입증빙서류(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닭/오리고기 포장지 구입 비용 있을 경우 이력번호가 인쇄된 포장지까지 첨부
-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 신청서 각각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제출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출 및 문의처: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물유통팀(☎055-225-5691)
- 제출방법: 방문, 우편 및 팩스(단, 닭/오리 포장지는 방문 또는 우편만 가능)

- 신청 후 전화 부탁드립니다.

붙임 사업신청서 1부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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