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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알림

등록일 :
2026-06-16 15:42:29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32)
조회수 :
417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홍보 하오니 희망하는 귀농인은 사업지침을 참고하여 기간내에 신청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6.8. ~ 6.26.(금)까지
2.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청년귀농팀(방문접수)
3. 사업대상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상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등, 만65세 이하(1960.1.1.이후 출생자)인 자
4. 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참조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이주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재촌비농업인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자
○ (교육이수실적) 귀농·영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자(단,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
항목에서 최저등급 부여)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인정
5. 자금용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농지·농기계·묘목 구입 등)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등
○ 주택지원 : 주택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소유 노후주택 증·개축
6. 지원내용 및 규모 : 융자금100% (금리 고정금리 연2.0%, 또는 변동금리 선택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창업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지원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기타사항 : 신청자 적격여부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붙임 1.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발송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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