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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의무화 홍보

등록일 :
2026-03-30 20:49:38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14)
조회수 :
157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이 2026. 2.15.일 시행됨에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고용주 : 산재보험 (여권번호로 가입 후 외국인등록번호 추후 보완)

※ 미가입 시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 근로자 :상해보험(여권번호로 가입 후 외국인등록번호 추후 보완가능)

관련연락처
-임금체불 보증보험 : SGI 서울보증보험 02-3671-8115
-농협생명 : 1544-4000
-상해보험
DB컨소시엄(02-574-7772/1555-2975)
메리츠화재(02-6900-5165)
KB손해보험(1522-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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