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기간 : 2026. 3. ~ 12.
2. 사 업 량 : 3개소
3. 총사업비 : 4,500천원(도비 20%, 시비 80%)
4. 지원대상 : 65세 이하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세부자격 시행지침 참고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자는 선발 제외(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인정)
5. 지원금액 : 농가당 1,500천원(3농가) / 초과 사업비 자부담 가능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 지원 실적 있는 농가 제외
6. 지원내용 : 귀농교육·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상품개발 및 포장재 제작비 등
7. 신청기간 : (기존) 2026. 2. 10. ~ 2. 27. (연장) 2026. 3. 12.(목)
8.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9.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및 기타 서류 심사에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