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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안내

등록일 :
2026-06-03 13:03:35
작성자 :
농업정책과(055-225-5423)
조회수 :
219

[농지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하여 농지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불법전용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받아 지방정부(시·구·읍·면)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신고대상(5가지) 
- (강제퇴거) 농지 소유주가 직접 경작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기존 임차인이 강제퇴거 당한 경우
- (불법임대차) 본인이 직접 영농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부 맡기는 등 불법 임대차(위탁경영)가 의심되는 경우
- (불법전용) 농지에 공작물(단순 형질 변경 포함)이 설치된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적법성(농지전용허가·신고 등) 확인 필요 농지
- (소유상한·제한 위반) 비농업인의 소유상한·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농취증 부정발급)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운영기간: '26.5. ~ '26.12.

○ 신고 전 확인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와 본인인증 후 신고 접수 가능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의 정확한 위치 파악
발생 시기 및 현재 이용 상태
※ 구체적인 정보가 많을수록 보다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고센터
(전국 대표전화) 1811-8852
(운영시간) 9:00 ~ 16:00 {점심시간(12:00 ~ 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 사이트 안내

https://njy.mafra.go.kr/nnjy/main/farmTotSrvyDclrCnt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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