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청각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외래검사 시 본인부담금 지원(5,000~25,000원)

  •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지원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구비 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 세부내역서, 선별검사결과지, 통장사본

확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정밀검사(확진검사) 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지원 내용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 검사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7만원 이내)
  • 확진검사 결과 관계없이 “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ABR)”의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제외) 지원
    ※ 확진을 위한 선별검사인 AABR, AOAE 검사는 지원 불가, ABR검사비만 지원

지원 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구비 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 세부내역서, 확진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난청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포함)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지원 내용 :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지원절차

  • (1단계) 보청기 처방받기
    1. (대상자)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영유아보청기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2.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지원여부 심사 및 난청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 (2단계) 보청기 지원금 신청
    1. (대상자)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영유아보청기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진료기록지
    2.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 지원여부 심사 및 난청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문의

  • 진해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6136~7
  • 팩스 : 055-225-6499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