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①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 가이드라인* 및 ②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 운영위원회 구성, 수행 직무, 인력 요건 등 진료지원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수행 행위 구체화 및 명확화
대상은 종합병원, 수련병원, 병원(요양병원 포함)이며, 치과, 한방, 정신병원은 제외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참고바랍니다.
붙임 1.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 가이드라인 1부.
2.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행위 가이드라인 1부.
3.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 가이드라인 요약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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